부동산 매매·전세·월세 중개 수수료 계산법 총정리 (2025년 기준)
부동산 거래 시 누구나 한 번쯤 헷갈리는 것, 바로 중개 수수료(복비)입니다.
"매매할 땐 얼마나?", "전세와 월세는 다르게 계산하나?", "최대 한도는?" 등 궁금한 부분이 많죠.
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·전세·월세 중개 수수료 계산법을 표와 함께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거래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정 상한요율, 지자체별 조정 가능성, 그리고 실제 사례별 계산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✅ 글 마지막에는 Q&A 형식의 ‘자주 묻는 질문(FAQ)’도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참고하세요!
📌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?
부동산 중개업소(공인중개사)가 매매, 임대차 계약 등을 중개해줄 때 받는 보수를 중개 수수료 또는 복비라고 합니다.
이는 법으로 정해진 “요율(%)”과 거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며, 상한요율이 존재합니다.
✅ 중요한 포인트: 중개 수수료는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하지만, 상한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.
📊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(2025년 기준)
| 구분 | 거래 금액 또는 보증금 | 상한 요율(%) | 최대 한도 |
|---|---|---|---|
| 매매/교환 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천만~2억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 |
| 2억~9억원 미만 | 0.4% | 협의 가능 (최대 360만원) | |
| 9억~15억원 미만 | 0.5% | 협의 가능 | |
| 15억원 이상 | 0.9% | 협의 가능 | |
| 전세/보증부 월세 | 5천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천만~1억원 미만 | 0.4% | 30만원 | |
| 1억~6억원 미만 | 0.3% | 협의 가능 | |
| 6억~12억원 미만 | 0.4% | 협의 가능 | |
| 12억원 이상 | 0.8% | 협의 가능 | |
| 월세 (환산보증금 적용) | 계산식 아래 참고 | 요율 동일 | 환산보증금 기준 |
🧮 월세 수수료 계산법 – 환산보증금 기준
월세 거래 시에는 단순히 월세만이 아니라 “환산보증금”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.
🔢 계산 공식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예) 보증금 1,000만원 / 월세 50만원
→ 환산보증금 = 1,000 + (50×100) = 6,000만원
이 경우, 6천만원은 전세형으로 간주되어 전세 요율표를 적용하게 됩니다.
💡 실제 중개 수수료 계산 예시
🔸 매매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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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가: 3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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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율: 0.4%
→ 3억원 × 0.004 = 120만원
🔸 전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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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: 2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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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율: 0.3%
→ 2억원 × 0.003 = 60만원
🔸 월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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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: 1천만원 / 월세: 40만원
→ 환산보증금 = 1,000 + (40×100) = 5,000만원
→ 요율: 0.5%
→ 5,000만원 × 0.005 = 25만원
✅ 위 계산은 상한요율 기준이며, 실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🚨 중개 수수료 계산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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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, 실제 수수료는 ‘협의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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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측(매도인/임대인, 매수인/임차인)이 각각 수수료를 부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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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별로 요율을 더 낮게 조정한 경우도 있음 (예: 서울시 일부 구)
→ 반드시 거래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구청 사이트 확인 필요
🔍 중개 수수료 아끼는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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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계약 전 반드시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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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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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여러 중개사무소에 문의해 보고 비교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?
A.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,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합니다. 다만, 거래 성격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.
Q2.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요구받았어요. 불법인가요?
A. 네,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해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지방자치단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Q3. 월세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?
A. 월세는 월 임대료 × 100을 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.
그래서 실제 월세는 낮더라도 보증금이 높으면 수수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.
Q4. 전세 갱신할 때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?
A. 기존 계약 연장(갱신) 시에는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단,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될 정도로 조건이 변경되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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